No.
자퇴용 인 제 대 학 교 【 등록금 환불 신청서 】 1. 학 과 : 학 년 : 2. 학 번 : 3. 성 명 : 4. 주 소 : 연 락 처 : ☎ H‧P 5. 자퇴사유 :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자퇴코자 하오니, 기 납부된 등록금의 반환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은행구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호 자 : (인) § 은행 및 지점 : § 계 좌 번 호 : § 예 금 주 : § 학생과의 관계 : ※ 입금통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음 |
||||
|
등 록 금 환 불 규 정 |
|||
학기 개시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
학기개시일부터~ 학기개시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반환 |
|||
학기개시일 31일 ~ 학기개시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반환 |
|||
학기개시일 61일 ~ 학기개시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반환 |
|||
학기개시일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
☞ 2011- 1학기 등록금납부자부터 시행 (이전 등록자는 종전 규정 적용) |
||||
☞ 장학금 수혜자는 반환예정금액에서 장학금을 공제후 반환함 |
||||
인 제 대 학 교 총 장 귀하 |
※ 첨 부 : 1. 자퇴원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구좌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