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차량소유자가 타인일 경우 관계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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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차장 사용안내>
1. 외부주차장은 출입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주차권 발급없이 입차하며, 번호인식으로 자동으로 개폐장치가 작동합니다. 2. 차량번호 변경시 이용이 불가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총무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차구역 2회 위반 시 주차리스트에서 삭제됩니다. 문의: 총무부(650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