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제적/자퇴

제적

제적
구 분 내 용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1학기는 당해 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 연도 9월 2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제적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제적될 시 등록금 반환 불가함. 단, 미복학 제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과 동일하게 제적 시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

자퇴

자퇴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제한없음
신청절차 인제정보시스템 자퇴 신청 > 자퇴원 출력 > 행정실 자퇴원 제출
등록금 반환기준
  • 당해학기 개시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 학기 개시일 30일 :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 등록금의 2/3 해당액 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91일부터 : 반환 불가
※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예정금액에서 장학수혜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