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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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기본사항
구분 내용
납입기간
  • 1학기 : 2월 중순경
  • 2학기 : 8월 중순경

"학사안내 > 학사일정" 참조 또는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관리 >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가상계좌 이용제도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을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신청절차

등록금납부고지서 수령 또는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 은행납부 또는 송금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

수강신청후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 경리과 방문. 등록금납부고지서 재발급 > 은행납부 또는 송금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은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가능
  •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전까지 행정실에 “휴학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다.

분납제도

분납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등록기간 내에 1회차 납부금액을 납부하고 잔액은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분납 및 유예
구분 내용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학사안내 ▶ 학사일정" 참조)
신청장소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관리 ▶ 분납신청
분납종류 2회, 4회 분납 선택 가능
※ 장학금 수혜자, 학기초과 할인자, 대체금액이 있는 복학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2회 분납만 가능
신청절차 인제정보시스템 접속후 신청 > 분납승인 > 신청 다음날 고지서 출력후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유의사항
  • 신·편·재입학생은 입학금을 1회차 때에 일시 전액 납부하고 등록금액만 분납 가능
  • 분납신청자는 휴학 불가
  • 학자금 대출자는 분납 신청 불가
  • 분납 기간 내에 해당 회차분 미등록 시 분납 취소
  • 분납 신청 후 납부방법 변경 불가

유예제도

유예제도는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곤란한 학생이 등록기간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제도이다.

분납 및 유예
구분 내용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학사안내 ▶ 학사일정" 참조)
신청장소 보건대학원 행정실
신청절차 유예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소견작성 > 등록기간 내 제출 > 1개월 이내 전액 납부
유의사항
  • 신·편·재입학생은 입학금을 1회차 때에 일시 전액 납부하고 등록금액만 분납 가능
  • 유예 신청자는 휴학 불가
  • 학자금 대출자는 분납 신청 불가
  • 분납 기간 내에 해당 회차분 미등록 시 분납 취소
  • 유예 신청 후 납부방법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