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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에 관한 지침

  • 조회수 183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4.22
본 지침은 본교 재학생의 시험부정행위에 관한 처벌의 종류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별 처벌기준)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학업성적의 공정한 평가와 면학열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험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유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수험태도 불량자 -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경고 처분할 수 있다.
2. 단순한 부정행위자 -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준비한 흔적이 없는 단순한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근신 처분할 수 있다.
3. 계획적인 부정행위자 - 참고서류, 노트, 쪽지 등을 보거나 책상, 벽 등에 기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인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유기정학 처분할 수 있다.
4. 대리시험 - 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교환 수험하였을 때에는 본인과 대리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무기정학 처분할 수 있다.
(시험 범위) 각종 시험이라 함은 학기말시험, 중간시험, 기타 학적부에 기재되는 성적에 관계되는 시험을 말한다.
(감독자보고) 감독교수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교무처 또는 각 단과대학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처벌 절차) 시험부정행위자의 징계는 제출된 보고서를 당일 교무처에서 취합하여 총장에게 상신한다.



<근거조항>
학칙 제51조(시험 부정행위자처리)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직권에 의하여 징계처분하며, 당해 과목 당해 시험에 대하여 득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