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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금 안내 및 분납신청 안내

  • 조회수 180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1.30




2015학년도 제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수납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어 학사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입기간 : 2015년 2월 16일(월) ~ 2월 25일(수) → 5일간
2. 납입장소 :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국 각 지점
3. 참고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 기간내에 완납이 어려우시면 유예제도 나 분납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및 유예 신청기간 : 등록기간이내)
가. 분납제도 : 등록 기간내에 반액을 납부하고 잔액은 2개월 내 (4월 25일)에 납부하여야 함. (장학금 미수혜 전액 납부자의 경우 3개월 내까지 4회 분납 가능)
① 분납신청 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분납신청 → 경리과 확인 → 분납 고지서 전산 출력 후 납부(신청 다음날부터 우리은행 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함)
* 신입생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학교 방문하여 학과장 추천서 작성하여 경리과 방문 제출
나. 유예제도 :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 곤란한 학생이 유예신청서에 지도교수의 소견을 작성하고 보호자가 날인하여 등록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3월 25일)에 전액 납부해야 함.(제출처 : 김해캠퍼스는 학생복지과 및 각 대학원 행정실, 개금캠퍼스는 의과대 행정실)
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안내
① 개요 :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② 납부방법 : 송부된 등록금통지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등록금통지서 출력」에서 개인별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송금한 후, 「등록관리」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음(단,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가능)
라.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전까지 단과대학 행정실에 “휴학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음
4. 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 방법 :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확인서」를 지참하여 경리과에서 통지서 재발급하여 납부(수강신청확인서 팩스발송 가능하면 전화로도 신청가능)
5. 등록금통지서는 2월 9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등록금 납부는 2월 10일부터 가능함.